제정일: 2012. 4. 1.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국학연구원의 산하연구소 설치 규정(2장 5조)에 따라 설치된 비교사회문화연구소(Institute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약칭 ICSSC,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의 목적)
연구소는 한국학의 국제적 소통을 심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학을 진흥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한국인문사회과학지식을 재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국학연구원의 산하연구소 사업 규정(2장 6조 ②항)에 따라 국학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분과 학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학제적 협동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 역사학 및 문학연구를 포괄하는 인문학과 사회학, 문화연구 영역의 다학제적 편제를 통해 협동 연구에 기반을 둔 복합적 지식의 생산을 지향한다. |
2. |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ies): 한국과 동아시아 권역, 나아가 세계의 사회 및 문화를 관계론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하여 현재 국제적 지식담론의 장에 동참한다. |
3. | 트랜스내셔널 연구(transnational studies): 탈경계적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간(inter-national) 관점의 아젠다를 뛰어넘는 트랜스내셔널 연구를 확충한다. |
제4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상임연구원, 연구교수,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 원)을 둔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 교수 중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 연구교수,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준한다. |
3. | 연구보조원은 석박사 과정생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연구원의 제증명 발급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의 2에 준한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 연구소장 : 1명 |
2. | 부소장 : 1명 |
3. | 부장 : 각 1명(학술연구부, 자료편집부, 국제교류부) |
② 연구소장은 국학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부의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학술연구부는 연구주제와 방향, 방법에 따른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
2. | 자료편집부는 연구자료의 축적 및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
3. | 국제교류부는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한다. |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과 5명 이상의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국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1. |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과 보고 |
2. | 내규의 제정 및 개폐 |
3. | 연구의 기금 조성 및 관리 |
4.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 연구계약 등의 체결 |
6. |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 |
7. |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후원을 위해 별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보고)
소장은 국학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1. | 전년도 사업보고서 |
2. | 신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포함) |
제9조 (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국학연구원의 지원,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모든 경비의 수령과 집행은 국학연구원을 경유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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